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29억 세금 안 낸 한의사 감치 30일…체납 감치 첫 사례
검찰 첫 청구 사건…법원, 최장기간 30일 결정
체납자 즉시항고 의사…검찰 “확정되면 집행”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총 29억원을 체납한 60대 한의사에 대해 법원이 감치 30일을 선고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가 도입된 후 검찰이 처음 감치 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민경호)는 고액·상습 체납자인 한의사 A씨에 대한 감치 재판에서 법원이 지난 14일 감치 30일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치는 법정질서를 어지럽힌 사람, 각종 법률상 의무에 따르지 않은 사람 등에 대해 법원 결정에 따라 일시로 가두는 조치로, 최장 기간은 30일이다.

국세징수법 등 현행법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를 두고 있다.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사람 중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치 대상이 된다. 법원 결정에 따라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등에 감치된다.

감치재판은 선고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해 현장에서 감치 집행이 가능하다. 다만 체납자가 감치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집행이 정지돼 석방을 해야 하고, 그 경우 즉시항고 제기와 석방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생긴다.

검찰은 A씨 측이 감치 재판 선고 후 검찰 측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것이라는 의사 표시를 밝혀 불법구금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감치 집행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16일 A씨에 대해 감치 재판을 청구한 검찰은 재판기일에 담당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개진했다고 한다. 이 감치재판이 확정되면 A씨에 대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인 감치재판 청구 및 집행을 해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