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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역무원 따라 여자화장실 들어간 40대男…촬영까지 시도
[헤럴드DB]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여성 역무원을 따라 여자 화장실로 들어간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0시20분께 인천시 서구 인천지하철 2호선 마전역에서 역무원 B씨를 따라 여자 화장실로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A씨는 B씨가 있던 화장실 옆 칸에서 휴대전화를 내밀어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조사에서 그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별도로 확인된 촬영물은 없었다”며 “추가로 디지털 포렌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인천교통공사 노조는 B씨가 야간에 홀로 근무하던 중 피해를 봤다며 인력을 늘려 2인 1조 근무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노조는 도시철도가 있는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과 비교할 때 지난해 기준 1㎞당 인력이 35.49명으로 가장 적다고 설명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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