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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기 바닥에 던지고 '엄마는 문자, 아빠는 게임'… 끝내 숨지게 한 형량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생후 2개월 아기를 바닥에 던진 뒤 방치해 이틀 뒤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다친 아기를 방치한 20대 친부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임동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어머니 A(22·여) 씨에게 16일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아버지 B(22) 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11시 30분께 집에서 B 씨와 말다툼하다 2개월 된 아기를 방바닥으로 던져 아기가 이마뼈 함몰골절 등으로 다쳤는데도 그대로 방치해 이틀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A 씨가 아기를 다치게 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기를 방치해 둔 채 A 씨는 다른 남성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B 씨는 게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아기가 숨진 뒤 장례를 위해 사망진단서가 필요하게 되자 아기가 잠을 자다 구토한 후 숨졌다고 거짓말하며 병원을 찾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결과, 정황을 볼 때 죄책이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피고인 A 씨는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자백하다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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