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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기동물 입양 최대 75만원 지원 [지금 구청은]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2월부터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한 반려인을 대상으로 최대 75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에서 구조된 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한 반려인이다. 반려인은 반려동물을 광진구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입양하고, 반려동물의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동물을 입양한 지 6개월 이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은 한 마리당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된다. 반려인 1명당 최대 3마리 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정호 기자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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