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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전세사기 예방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 확대 운영
시와 구·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총 7곳서 상담 가능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예방 홍보자료. [사진=울산시]

[헤럴드경제(울산)=임순택 기자] 울산시는 지역 부동산 전세사기 예방과 방지 대책으로 추진한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를 구·군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확대해 운영한다.

시는 당초 지난 1일 울산시청 토지정보과에 설치해 운영 중인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를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시와 5개 구·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등 총 7곳으로 확대했다고 16일 밝혔다.

상담센터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시민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부동산 임대차 계약 단계부터 선순위 권리 관계, 주변 시세 확인 등 계약 전, 계약 당일, 계약 후, 잔금과 입주 시 확인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안내한다.

계약 후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제도를 안내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보험은 전세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지킴보증,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조건에 맞춰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다.

울산시는 이같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제도 등에 대해서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시와 구·군, 협회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어디서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며 “전화나 방문상담을 통해 안전한 계약으로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kook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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