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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엿새만에 무사발견 춘천 실종 초등생…‘약취·유인’ 50대男 처벌 불가피[종합]
춘천 실종 초등생 충북 충주서 무사 발견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블로그]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강원 춘천에 있는 집을 나온 후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에서 연락이 끊겨 실종된 A(11) 양이 엿새 만에 발견됐다.

A 양은 무사한 상태로 발견됐다. 다만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A 양은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충북 충주시 소태면의 한 창고 건물에서 찾을 수 있었다.

경찰은 A 양을 약취 또는 유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남성 용의자 B 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B 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후 A 양 상태가 나아지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A 양은 현재 가족 품에서 안정을 취하는 중이다.

경찰은 B 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 양을 유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조사 중이다.

B 씨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 적용과 관계없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종아동법상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실종아동법은 실종아동을 '약취, 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 사유로 인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정의한다.

A 양이 전날 오후 가족에게 충주지역에서 위험에 처했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해 미성년자 유인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창고 건물을 빌리고 일부 공간을 거주 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B 씨는 경찰이 들이닥쳤을 당시 A 양 존재를 부인했지만, 경찰의 추궁에 A 양이 있음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헤럴드DB]

앞서 A 양은 지난 10일 늦은 오후 춘천시외버스터미널을 통해 서울로 갔다. A 양이 갖고 있던 휴대전화 신호는 서울 송파구에서 끊어졌다.

A 양 부모는 이튿날 오전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이후 경찰과 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은 비상 연락망을 유지해왔다.

춘천시는 재난문자도 발송했다. 통신 정보 등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A 양을 찾을 수 있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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