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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출금 무죄’ 이광철 “태산이 명동했는데 쥐 한 두마리”
이광철 전 靑비서관 “검찰은 법치주의 얼마나 지켰나”
함께 무죄 차규근 “진실과 상식의 빛 다시 환해 기뻐”
일부 혐의로 유죄 이규원 “유죄 부분 항소심서 소명”
‘출금 수사외압’ 의혹 무죄 이성윤 “기소될 수 없는 사안”
검찰 “증거와 법리 비춰 수긍 못해…항소로 시정할 것”
이규원 검사(왼쪽부터)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태산이 명동(鳴動·크게 울리어 흔들림) 했는데 쥐가 한 두 마리 나온 그런 형국”이라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은 15일 1심 선고를 마친 후 취재진에게 “사필귀정이라는 상식적 판단 내려주신 법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법치주의라는 게 국민에게 법을 잘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법에 귀속되고 법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깊이 숙고해 법을 적용하라는 것”이라며 “김학의 사건에서 검찰은 법치주의를 과연 얼마나 지켰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오늘 무죄판결을 계기로 검찰이 김학의 사건 시작부터 오늘까지 무겁게 돌아보고 깊이 숙고해서 성찰하고 이후에 검찰권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정의롭게 쓰여지는 그런 검찰을 만들도록 깊이 숙고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으나 마찬가지로 무죄를 받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흐린 구름 사이에 싸여 잠시 빛을 잃은 진실과 상식의 빛이 정의 법정에서 다시 환하게 빛나게 된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긴급 출국금지 승인요청서와 관련한 자격모용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공용서류은닉 혐의에 대해 유죄를 받은 이규원 검사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다만 일부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더욱 상세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따로 기소돼 이날 무죄를 받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이 사건은 도저히 기소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은 윤석열 정치검찰이 일으킨 악의적인 프레임 전환행위”라고 말했다.

이 검사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근무 중이던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가짜 사건번호를 적은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차 전 연구위원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던 당시 해당 요청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허가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이 전 비서관은 당시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성윤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김옥곤)는 이날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 등 3명의 사건에서, 이 검사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월의 선고유예로 선고했다. 이 전 비서관과 차 전 연구위원에 대해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혐의로 따로 기소된 이성윤 연구위원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이날 선고에 대해 이들을 수사한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불법출금과 수사무마 관련 법원의 1심 판결은 증거관계와 법리에 비추어 전반적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를 통해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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