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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나란히 징역 1년 추가…범인도피 교사 혐의
"방어권 남용한 경우 해당"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지난해 4월 19일 오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여)씨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는 15일 선고 공판에서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공범 조현수(31·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씨의 중학교 동창 A(32·여)씨와 그의 전 남자친구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씨와 조씨에 대해 "피고인들의 행위는 스스로를 도피시키기 위한 목적이기는 했지만, 일반적인 도피와는 달랐다"며 "방어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해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결국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이씨와 조씨는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와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선고 결과를 들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씨와 조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A씨와 그의 전 남자친구에게는 징역 1년∼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법정에서 구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계곡 살인 사건) 피해자에게 이씨와 조씨는 세상에서 만나서는 안 되는 악마였다"고 언급했다.

이씨와 조씨는 2021년 12월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B(33·남)씨 등 지인 2명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B씨 등에게 도피 중에 사용할 자금과 은신처도 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인도피 혐의로 먼저 기소된 B씨 등 2명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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