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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화 멤버 신혜성 ‘만취해 남의 차 운전’…결국 ‘기소’
음주측정 거부,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한 혐의로 기소
만취상태로 경기도 성남~서울 잠실까지 10㎞ 운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 [신혜성 인스타그램 캡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3)이 만취 상태로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가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신 씨는 범행 당시 경기도 성남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김승걸 부장검사)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 사용)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3)을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0월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상에서 잠들었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경찰은 신씨가 탄 차량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도 접수해 신씨에게 절도 혐의가 있는지 수사했으나 조사 결과 신씨가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해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신씨는 범행 당시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신씨는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0.097%였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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