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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질임금은 줄었는데 국민연금·건보료까지 가중

난방비, 교통비에 더해 국민연금에 건강보험료까지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른다. 가뜩이나 치솟은 물가 탓에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감소한 상황에서 잇따른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견인하면서 국민들의 경제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서민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택시비 등 교통비와 가계 지출에서 비중이 커지고 있는 통신비 등의 부담을 줄일 방안을 모색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난방비 급증에 따른 국민 불안이 감지되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인상, 가스요금 할인 확대 등 난방비 부담 완화 대책에 이은 고물가 대책이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1월에 이어 2월 역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 초반을 기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지난 1월은 전월 대비 물가 상승률이 0.8%로 2018년 9월(0.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1~11월 근로자 실질임금은 354만9000원으로 전년과 변함이 없었다. 통장에 찍힌 명목임금은 381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18만6000원(5.1%) 올랐지만, 지속되는 5%대 물가상승률이 지속되면서 실제 주머니 속 월급은 줄어든 것이다.

게다가 조만간 발표되는 12월 임금까지 포함하면 2022년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2021년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 관계자는 “12월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5%)보다 크게 높지 않다면 실질임금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런 실질임금 감소세는 ‘없는 자’들에게 더욱 가혹한 상황이다. 300인 미만 사업체는 지난해 8월을 제외하고 실질임금이 전년 동월 대비 0.9~3%가량 적었다. 1~11월 누적 월평균 실질임금 상승률은 -0.72%다. 굳이 12월 통계를 확인하지 않아도 이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연간 실질임금 감소는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같은 기간 300인 이상 사업체의 누적 월평균 실질임금 상승률은 2%이상이다. 고용부는 “300인 이상 사업체 연간 실질임금은 전년 대비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만, 300인 미만 사업체는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라고 봤다.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상황은 지속될 전망이다. 전기·가스·수도 요금 인상으로 물가상승폭이 확대된 가운데 지자체발 공공요금 인상 압력이 더해지고 있어서다. 지난 1월 전기·가스·수도요금은 전년 대비 28.3% 폭등했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치다. 여기에 택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도 예고된 상태다. 서울시는 2월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했고, 4월엔 지하철·버스요금을 300~400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나주시도 2월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평균 14.3% 인상했다.

공적보험료들도 줄줄이 올랐다.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1.49% 올랐다.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은 최초로 7%를 넘겼다. 그러나 내년도 건보료는 약 17.6%, 국민 1인당 월 2만원 가량 인상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는 2006년부터 건보법을 통해 건보 재정을 국고로 지원해왔지만, 이 법이 작년 말 일몰됐기 때문이다. 내년도 건보료 인상률은 오는 8월 30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만약 8월 30일 전까지 건보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월 2만원씩, 연 24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할 상황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감안하면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인상해야 한다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2024년 4월 총선을 앞둔 국회 연금특위는 보험료율 인상 결정을 정부로 넘긴 상태다. 하지만 국민연금 기금고갈 우려를 감안하면 정부도 보험료율 인상을 배제하긴 어렵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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