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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살 아들 3시간 엎드려뻗쳐 시킨 '조폭' 아빠… 양육권 박탈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5살과 7살 어린 자녀들을 3시간 동안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 온 30대 아빠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양육권은 친모에게 넘어갔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3년간의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2016년 이혼한 후 홀로 두 자녀를 키우고 있던 A 씨는 지난 2019년 인천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당시 5살이던 아들 B 군의 다리를 잡아 거꾸로 들고 장난감 화살로 종아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7월 B 군과 당시 7살 딸 C 양에게 3시간 가량 엎드려 뻗쳐를 하도록 했다.

A 씨는 2020년에도 B군과 C양을 철로 된 옷걸이로 때리고, 2021년 12월에는 방에서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40분간 엎드려뻗쳐를 하게 한 뒤 온몸을 때렸다.

A 씨는 훈육을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훈육의 정도를 심각하게 뛰어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아동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심한 공포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양육권이 박탈됐고, 면접교섭권도 아동들에게 있어 재범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이 사건 이후로 양육권이 박탈돼 친모가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20년 1월 인천지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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