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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도이치모터스 억지 기소”…尹, ‘김건희 특검’ 거부권 주목 [용산실록]
대통령실 “文정부 검찰 억지 기소 법원이 제동”
거부권 행사 여부엔 “국회 진행 상황 보고 판단”
‘의도적 기소’는 특검 도입 요건 불성립 인식도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주한 외교단을 위한 신년인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 강행 시 거부권을 통한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14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의 본질은 대선기간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을 억지로 공소시효를 늘려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추미애, 박범계 장관 시절 2년 이상 탈탈 털어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못한 사유가 판결문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며 “2년 넘게 수사하고도 김건희 여사의 구체적인 가담 사실을 특정할 내용이 전혀 없어 공소 사실을 작성할 수조차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입장을 밝히면서도 민주당에서 강력히 추진 중인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선 별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김 여사 특검과 관련해 “국회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고 나서 그다음에 판단하는 게 맞다”며 “여기서는 논의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에 대해선 일일이 답변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대통령실 내부에선 애초 특검 도입을 위한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인식도 깔린 것으로 전해진다. 도이치모터스 수사 자체가 정치적 의도로 시작돼 검찰 등 자체 수사 난항 시 도입하는 특검을 도입할 사안이 아니란 것이다.

또한 여당 내부에서도 민주당의 강행 시 ‘거부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요청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만약에 (특검법이) 통과된다고 하면 거부권까지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저쪽(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게 법사위나 아니면 본회의를 다 넘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직 모르기 때문에 당에서는 계속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이제 그게 양곡관리법이나 이런 법안들과 달리 대통령과 직접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다른 법안보다는 저희가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은 좀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요구하는 특검의 경우 ‘특별검사법’과 같은 법률안을 근거로 도입되는 제도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에 포함된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회는 다시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 이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야 299명 의원 모두 출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 셈이다.

전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국민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심 판결은 부실한 검찰 수사와 어정쩡한 재판부가 합작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인 것이냐”며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잡아야 한다. 남은 길은 특검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 판결이 나온 지난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도 깨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선고를 통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허위 주장을 해왔음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또다시 판결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공표하고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을 망각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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