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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 체납 확인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개정법률안, 개정령안 14일 국무회의 통과
임대인에 납세증명서 제시 요구할 수 있도록
임대인 사망 후 상속정리 안돼도 임차권 등기
시행령은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강화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안대용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임차인이 계약 전 임대인의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14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른바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 방지 및 임차인의 권한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가 밝힌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이 경우 임대인이 동의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인은 요구받은 날 이후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되, 제시할 수 없거나 제시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 임차인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해 제시 의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이 계약 전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에는 임대인이 사망한 후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임대인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송달을 회피하는 경우 임차권 등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피해가 커진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 조항 준용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규정을 추가했다. 현행 법령상 임차권 등기 촉탁을 하려면 사전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집주인에게 고지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임차권 등기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가능해진다.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최우선 변제권이란 임차보증금이 일정 범위 내에 해당하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도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다른 권리자보다 먼저 회수할 수 있는 권리다. 법무부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지역과 상관없이 1500만원 상향하고, 최우선 변제금액도 일괄 500만원씩 올렸다.

가령 현재 서울 지역의 경우, 1억50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내고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5000만원까진 임차인이 다른 이들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 개정 시행령이 공포되면 서울 지역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까지 해당되고, 5500만원 이하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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