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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콜오브듀티가 뭐길래…가시밭길 걷는 MS의 블리자드 인수
이중마진 없애는 수직결합은 효율적…통상 허용
관례 깨고 미국 경쟁당국 MS·블리자드 합병 소송
38조원 팔린 게임 콜오브듀티 독점 우려
영국 경쟁당국 1단계 심사보고서 경쟁제한성 명시
MS, 최소한 구속력 큰 행태적 조치 마련해야
우리나라 공정위도 해외 주요국 맞춰 결론 낼 예정
[네이버 증권정보]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가 불발될 위기에 처했다. ‘수직결합은 통상 허용’이라는 관례가 빅테크 업계에서 깨지는 것이다. 특히 영국은 1단계 심사보고서에서 경쟁제한 우려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경쟁당국도 이미 MS·블리자드 합병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다만, 미국 경쟁당국은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 MS의 자진시정 조치를 타진한 뒤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을 낼 수도 있다.

대형 게임사인 블리자드는 ‘콜 오브 듀티’라는 인기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하면 해당 게임을 소니 등 경쟁사업자에 공급하지 않으면, 결국 경쟁제한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영국의 반독점 규제 기관인 경쟁시장청(CMA)은 1단계 심사보고서에서 MS사가 블리자드를 인수하면 경쟁제한성이 생길 수 있다고 명시했다. 영국 경쟁당국은 간단한 판단의 경우 1단계 심사로 종결하고, 숙고할 여지가 있으면 2단계 심사까지 진행하는데, 현재는 2단계 심사를 진행 중이다. 결론은 오는 4월 중 날 예정이다. 1단계 심사에서 경쟁제한성 여부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2단계 심사에서는 불승인과 조건부 승인 중 하나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

미국도 사정이 비슷하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소송전도 불사하고 있다. FTC는 지난해 12월 MS의 블리자드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걸었다.

다만, 미국 경쟁당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투 트랙’으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소는 제기한 상태지만 본격적 법정 다툼은 오는 8월에야 시작된다. 그 전에 MS가 시정조치 방안을 강구해 제기하면, 미국 경쟁당국이 이를 판단해 받아들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해외 주요 경쟁당국은 결합 당사자가 경쟁제한성 우려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제시한다.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 경쟁총국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쟁총국은 오는 4월 11일 두 기업 간 결합에 대한 결론을 낸다.

이는 ‘수직결합은 통상허용’이라는 관례가 빅테크 업계에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수평결합은 경쟁 사업자 간 결합을 말하고, 수직결합은 원자재 업체와 유통 업체 간 결합 등을 의미한다.

경제학적으로 수직결합은 이중마진을 없앨 수 있어 허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수직결합이 나타나면 원자재 업체가 유통 업체로 납품할 때 마진이 한번, 이 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 또 한번 마진이 붙는 구조가 사라진다. 소비자에게 물품이 판매될 때만 마진이 붙는 것이다. 통상 효율성 증대가 기대된다.

수직결합도 배타적 원자재 공급, 유통망 독점 등으로 경쟁제한성이 우려되기도 한다. 다만 경쟁사를 흡수해 직접적으로 점유율을 올리는 수평결합과 다르게 수직결합을 경쟁제한성이 파생되는 형태라 경제분석적 입증이 쉽지 않다.

통상 효율성 증대가 기대되고, 경쟁제한성은 입증이 어려우니 경쟁당국은 대개 수직결합에 대해선 관대한 입장을 취했다. 경쟁제한성을 부르는 봉쇄효과가 작으면 대체로 승인해주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 그랬다.

이번 결합에서 핵심은 게임 ‘콜오브듀티’다. 콜오브듀티 시리즈는 2003년 출시 이후 약 20년간 4억2500만개 이상 판매돼 300억달러(약 38조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작년 10월에 나온 시리즈 최신작인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Ⅱ'는 출시되자마자 10일 만에 매출 10억달러(1조 2600억원)를 기록했다. 이같은 콜오브듀티가 MS의 엑스박스에만 납품되면 경쟁사인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은 시장 내 점유율을 상당부분 잃을 수 있다.

공정위도 이에 해외 경쟁당국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경쟁제한성 여부를 검토 중이다. 4월 중이면 유럽 내 판단이 대부분 날 예정이기 때문에 공정위도 비슷한 시점에 결론을 낼 예정이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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