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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진구, 깜빡한 마스크 버스·택시에서 받아 착용해요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전환 시행일인 지난 30일 서울 한 지하철역에 대중교통수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버스와 택시 차량 내에 비치용 마스크를 배부한다.

일상 회복 과도기에 광진구는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한 시민들의 혼란을 예상하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택시에 비치용 마스크를 배부하기로 했다. 마스크를 챙기지 못한 구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마스크는 버스업체와 개인택시를 포함한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약 10만1350매가 배부될 예정이다. 버스 92대에는 대당 300매, 개인과 법인 택시 1475대에는 대당 50매가 배부된다.

배포가 완료되는15일 이후부터 광진구 내 버스나 택시 이용 시 마스크를 소지하지 않거나 착용하지 않은 승객은 운전기사에게 마스크를 요청하여 받아 착용할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 구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비치용 마스크를 배부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광진구가 되겠다”고 말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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