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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호타이어 노조, 통상 임금 소송 취하 합의안 가결
찬성률 66.3%로 통과
법정수당 70.2%, 지연 이자 지급 판결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금호타이어 제공]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금호타이어 노조가 장기간 벌여왔던 통상 임금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 노사 잠정 합의안을 투표로 가결했다.

13일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노조 찬반투표에서 노사는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전·현직 사원 3000여명의 2년 5개월분 법정수당을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한 안건이 가결됐다. 조합원 3498명 가운데 3035명(투표율 86.8%)이 참여해 2013명(찬성률 66.3%)이 찬성해 가결됐다.

이 소송은 금호타이어 전·현직 사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며 제기한 것이다.

법원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분까지 추가 법정수당 중 70.2%와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잠정 합의안은 상호 추가 소송 없이 화해 종결하고 판결 내용을 해당하는 사원 모두에게 적용하는 내용이다.

노사는 조만간 합의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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