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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친 성폭행에 고막 파열까지…“고의는 없었다” 소방공무원, 징역 3년6월
[헤럴드DB]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여자친구를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서전교)는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소방공무원 A(31)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여자친구를 5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자친구를 폭행해 고막 파열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적용됐다.

피해자의 고소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A씨가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하거나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성폭행한 것으로 밝혔다.

하지만 A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진 것이라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상처 사진이나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 증거로도 폭행 이후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일명 데이트 폭력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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