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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브, 에스엠 소액주주 주식 ‘12만원’에 공개매수
7142억 들여 지분 25% 매입
신주발행 가처분인용여부 주목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경영권 인수에 나선 하이브가 SM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13일 본격적으로 지분 공개 매수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조만간 발표될 이수만 전 에스엠 총괄 프로듀서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에스엠 경영권 분쟁의 새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 지분 매각으로 승기를 잡은 이 전 총괄이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시 이번 분쟁에서 더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동안 제3자 신주발행에 대한 가처분 판례들을 보면 경영권 취득 목적이라 판단되는 경우 기각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도 발행 취지를 재판부가 동일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다.

▶소액주주 지분 25%를 주당 12만원에 매입=이날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다음 달 1일까지 에스엠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보통주 지분 25%를 주당 12만원에 공개 매수로 사들인다. 하이브가 공개 매수에 투입해야 하는 자금 규모는 7142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에스엠의 소액주주 수는 지난해 9월말 기준 5만2129명으로 지분 70.53%를 보유하고 있다. 이날 오전 코스닥시장에서 엠스엠 주가는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매수 가격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전 거래일보다 2% 오른 11만7000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만약 주가가 12만원을 밑돈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소액주주들이 공개매수에 응할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시작된 상황에서 카카오는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경영권 방어 판단시 인용 가능성 ↑=금투업계 따르면 이 전 총괄이 에스엠에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총괄 측은 에스엠의 카카오에 대한 신주발행이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상법(제418조2항)에 따르면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도 신주를 배정할 수 있지만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 전 총괄 측은 에스엠은 이미 상당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상법에 명시된 제3자 대상 신주발행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엄연히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제3자에게 신주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주주의 신주인수권침해로 판단해 무효 판결을 내리고 있다. 대법원은 2009년 판결에서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 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후에도 대법원은 현 경영진의 경영권·지배권 방어 목적인 경우 신주발행 무효 판결을 내리고 있다. 2018년에도 현 경영진의 지배권 확보를 위해 이뤄진 제3자 신주발행은 기존 주주의 지배권을 현저하게 약화한다며 취소 판결을 내렸다.

▶에스엠 경영진 “경영권과는 어떤 관련도 없다”=하지만 에스엠 경영진은 이번 신주발행이 회사의 성장과 도약을 위한 경영상 목적에 따른 것으로 경영권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10일 에스엠은 이성수·탁영준 공동 대표이사 및 상위 직책자 25인의 입장문에서 “카카오와의 전략적 제휴는 SM 3.0 전략의 실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경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최대 주주(이 전 총괄)가 주장하는 경영권 분쟁과는 어떠한 관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에스엠 경영진의 주장대로 이번 신주발행의 경영상 목적성이 입증될 경우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가능성이 있다. 2020년 판례에서도 서울중앙지법은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의 유상증자에 반발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5000억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한진칼의 정관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권제인 기자

ey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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