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정부, 외환시장 전면 개방 및 제도 개편 …개인들은 뭐가 달라지나
주식 거래 시 실시간 환율 적용, 해외 송금 한도 늘어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1. ‘서학개미’인 A씨는 야간시간에 미국 주식에 투자하려고 환전을 했으나, 외환시장이 마감돼 시장환율보다 높은 가환율로 1차 환전이 되고, 다음날 국내 외환시장 개장 이후에 실제 시장환율로 정산을 받았다. 시장환율보다 높은 가환율로 환전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수량만큼 미국 주식을 매수하지 못했고, 정산 차액을 다시 은행계좌로 송금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정부가 외환시장을 점차적으로 24시간 운영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는 야간시간에도 시장환율로 바로 환전이 가능해 당초 계획대로 투자가 가능하고 다음날 정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된다.

#2. 해외취업에 성공한 B씨는 출국 전 해외거주지 월세 보증금 등의 정착비용을 송금하기 위해 은행에 7만달러 해외송금을 요청했다. 그러나 은행은 연간 5만달러 이상의 송금에 대한 증빙서류 확인의무 준수가 필요하며, 아직 해외에 출국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송금목적이 규명되지 않아 송금이 곤란하다고 송금을 거부했다. 앞으로 정부가 무증빙 송금한도를 10만달러로 확대하면 정착비용 송금이 가능해진다는 소식에 당장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주변에 외환제도 변경 사실을 알려줄 생각이다.

정부가 외환시장을 개방하고 관련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향후 국내 외환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외환 수요가 큰 기업이나 기관투자자들의 관심이 큰 가운데, 개인의 생활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주식 거래 시 가환율 대신 실시간 환율을 적용할 수 있고, 가족에게 보내는 해외 송금 한도도 늘어나게 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내 은행권의 준비, 인력운용 상황 등을 감안해 런던 금융시장 마감시간인 새벽 2시까지 우선 연장한다. 추후 은행권 준비, 시장 여건 등을 검토한 뒤 뉴욕시장까지 반영한 24시간 확대한다.

그간 해외 주식 투자 시 환전과 관련해 증시 마감 후 환전 규모가 확정되는데, 외환시장도 증시와 동시에 마감돼 외환시장 마감 후 환전 시 불리한 환율로 환전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외환시장 마감 후에는 고객으로부터 매입한 달러를 은행간 시장에서 타은행에 매도와 같은 은행의 포지션 정리가 어려워 외환수요자에게 더 높은 수수료를 요구해 왔다.

글로벌 투자자에게도 통화별 보유자산 평가(Fixing)를 런던 오후 4시(한국 새벽 1시) 환율로 계산하는데, 원달러는 해당 시간에 적용할 환율이 없었다.

실제 글로벌 투자기관은 오후 3시 30분 국내 시장 종가로 평가해 다른 통화와 기준이 상이했다.

이에 전 거래일에 거래환율과 거래량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되는 시장평균환율인 매매기준율은 현재와 같이 오전 9시~오후 3시반 기준으로 산출하고, 현 종가인 오후 3시반 체결가, 새벽 2시 마지막 체결가, 전체 시장평균환율 등 여타 벤치마크 가격은 시장 자율협의를 거쳐 필요시 제공하게 된다.

[기획재정부 자료]

개인들의 해외 송금 한도는 2배 확대된다.

1999년 제정된 ‘외국환거래법’은 당시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없는 해외송금 한도를 연간 5만달러로 설정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은행은 사전에 외환법상 신고절차를 이행했는지 반복 확인하기 위해 고객에게 실제 송·수금 단계에서 거래관련 서류증빙을 요청한다.

20여년 간의 경제규모 확대, 외환거래 증가 등을 감안시 현행 서류증빙 제출의무가 국민들에게 과다한 거래비용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선안에 따르면 해외송금시 증빙서류 제출의무 면제기준을 연간 누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 이내로 2배 확대해 외환거래 편의를 높인다.

규제 정합성 제고를 위해 자본거래 사전신고의 면제기준도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 이내로 확대된다. 한도관리를 위해 연간 누계 10만달러 이내 해외송금 및 자본거래시 현행과 같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의무화는 유지된다.

한편 외국환거래법에서는 금융기관·거래당사자의 위반에 대해 형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도간 정합성 및 소액 외환거래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제재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은 합리화한다.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을 건당 2만달러 이내에서 5만달러 이내로 확대하고, 사전신고 제도를 사후보고 제도로 전환할 예정인 점 등을 감안해 사전신고·사후보고 의무 위반간 제재수준을 정비한다.

사전신고 등 절차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 폐지(2단계, 법 개정 필요)에 앞서 절차적 위반에 대한 형벌적용 대상기준 금액은 자본거래 신고는 20억원, 비정형적 지급 등 신고는 50억원 초과로 각각 2배씩 상향조정한다.

기재부는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올해말까지 외환법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2024년부터 주요과제에 대한 입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자료]
thl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