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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 동생’ 최기원, SK주식 담보 대출로 대장동 사업 투자…"몰랐다"
공정위, 최태원 '자료 누락' 고발 안 해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생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자신이 보유한 SK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투자자문회사 킨앤파트너스를 통해 대장동 개발 사업에 투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킨앤파트너스는 개발 비리 의혹이 제기된 대장동 사업에 초기 자금을 댄 회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최 회장이 킨앤파트너스가 SK 계열사임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경미하다고 판단했으나, 투자 실패로 SK주식에 대한 담보권이 실행되면 자칫 경영권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데도 최 회장이 킨앤파트너스의 존재를 몰랐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 회장의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SK의 2대 개인주주인 최 이사장은 자신이 보유한 SK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킨앤파트너스에 빌려줬고, 이중 상당 부분이 대장동 사업에 들어간 것을 확인됐다.

공정위는 킨앤파트너스에 자금을 빌려준 익명의 개인이 최 이사장이란 사실이 알려지자 SK 계열사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최 이사장이 킨앤파트너스의 실소유주로서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때 킨앤파트너스 등을 계열사에서 누락한 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를 밟았다.

공정위 심사관(조사공무원)은 킨앤파트너스가 SK 주식 담보 대출의 사용처였던 만큼 최 회장이 킨앤파트너스의 존재를 인식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최 이사장은 2대 개인주주로서 최 회장의 지배력을 뒷받침하는 존재이므로 향후 담보권이 실행돼 경영권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에 당연히 대비했을 것이란 논리였다.

최 이사장이 대출 때 담보로 잡힌 ㈜SK 지분은 전체 발행주식의 0.9% 수준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심의 과정에서 "최 회장은 소버린 사태를 겪으며 경영권 방어의 중요성을 인식했을 것"이라며 "주식 담보 대출의 용도를 확인하지 않았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식 가능성이 최소 '상당했다'고 보이므로 검찰 고발로 수사권 발동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정위 심판부는 최 회장이 2017∼2021년 지정자료 제출 때 킨앤파트너스 등을 계열사에서 누락한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는 대신 경고만 주기로 했다.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최 회장의 인식 가능성이 경미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최 회장이나 기존 SK 계열사가 킨앤파트너스 등 누락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았고, 최 회장이 이들 회사의 설립·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없으며, 누락 회사들과 기존 SK 계열사 간 내부 거래도 거의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심의 과정에서 최 회장 측은 최 이사장 주식 담보 대출금의 사용처나 최 이사장과 킨앤파트너스의 관계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 이사장의 주식 담보 대출 사실은 공시되고서야 알았고 최 회장이 여동생과 투자 정보를 공유할 만큼 밀접한 사이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주식 담보 대출은 흔한 일이고 최 회장 자신도 여러 차례 주식 담보 대출을 받았다는 점도 설명했다.

SK 관계자는 "주식 담보 대출 규모가 최 회장이 관심을 가질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며 "경영권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았다"고 말했다.

한편 SK는 공정위가 킨앤파트너스 등 4개사를 SK 계열사로 편입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법원이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열사 편입이 유예됐다. SK는 최 회장이 킨앤파트너스 등의 지분을 전혀 갖고 있지 않고 이들 회사를 최 회장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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