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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평택 빵공장 사망사고 SPL대표 검찰 송치 "중처법 위반혐의"
경기지청 "안전확보 의무 불이행, 중처법 위반"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그룹 본사에서 평택 SPC 계열 제빵공장 작업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이 지난해 10월 발생한 제빵공장 20대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 SPC그룹 계열사 SPL 강동석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부 경기지청은 지난해 10월 15일 경기 평택시 소재 식품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식품 혼합기 끼임 사망사고에 대해 110여일간 집중 수수해 경영책임자인 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협의로 이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지청이 '평택시 소재 식품제조업체'라고 언급한 업체는 SPC그룹 계열사 SPL로, 강 대표 등은 지난해 10월 15일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 A씨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지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15일 사망사고 발생 직후 경기·평택지청 및 산업안전보건본부 감독관 등 총 18명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사망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SPL의 법 위반 혐의를 밝히기 위해 사건 발생 직후 해당 기업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고용부는 "수사 결과 이 사건 사망사고가 강 대표의 안전 확보 의무 불이행으로 해당 공정에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결여된 상황에서 발생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당시 A씨는 가로·세로·높이가 약 1m, 깊이 50~60㎝ 정도 되는 오각형 모양의 교반기에 마요네즈와 고추냉이 등 배합물을 넣어 섞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해당 작업은 내용물이 제대로 섞이지 않으면 직접 손을 넣어 내용물을 건져내야 하는 등의 위험요인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장 자체 매뉴얼 상으로도 해당 작업은 2인 1조로 하게끔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당시 A씨는 해당 작업에 홀로 투입됐다가 사고를 당했다. 부검 결과 '질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이 나왔는데, 2인 1조 근무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아 구조가 늦어진 점이 A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는 오른팔도 부러진 상태였는데, 팔이 교반기의 회전날개에 걸려 몸이 빨려 들어간 후 반죽물 등에 의해 질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안전교육도 기준보다 미흡하게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금식 경지지청장은 “앞으로도 경기지청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하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도 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선 앞으로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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