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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문 물품에도 물가변동 적용…조달현장 규제 138개 완화
기재부, ‘제1차 조달현장 규제혁신 방안’ 보고
스마트 전자계약 도입…쇼핑몰 등록 절차 간소화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혁신제품 납품실적 요건 적용을 완화하는 등 조달현장 규제 138개를 완화한다. 미리 주문된 납품도 물가변동 납품단가 조정 대상으로 지정하고, 스마트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해 쇼핑몰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제1차 조달현장 규제혁신 방안’을 안건으로 보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성장 지원(30개) ▷현장 활력 제고(31개) ▷시간․비용․서류 부담 완화(33개) ▷시스템 개선 등 편의 강화(44개)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정부는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제품 종합쇼핑몰 등록을 확대한다. 혁신제품을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해 거래를 활성화하고 납품실적 요건 적용을 완화한다. 혁신제품 1574개 중 납품실적이 없는 998개 제품이 지원 대상이다. 신규개발제품인 혁신제품이 납품실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바탕이 됐다.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도 추진한다. 현행 3년으로 제한된 지정기간을 합리적으로 연장하겠단 계획이다. 혁신기술이 적용된 우수안전장비의 보급도 지원한다. 특허권자가 다수인 혁신제품은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마련한다.

또 혁신제품 관련 규격 추가 절차를 신설하고, 경미한 규격변경 시 복잡한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혁신기업의 기술개발 의욕 제고한다. 시범사용 결과판정 유형에 ‘보완’ 단계도 신설해 재시험 기회도 부여한다. 실패 가능성이 높은 혁신제품의 특성을 반영했다. 외국산 부품을 국산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절차를 간소화해 국산부품 사용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장활력 제고를 위해선 물가변동 납품단가 조정제도를 활용한다. 정부 미리 주문된 납품도 물가변동 납품단가 조정에 반영키로 했다. 주문된 미납제품에도 인상된 단가를 적용하면 기업 부담이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1년 이상 장기 납품기한 물품에 우선 적용한다.

비축 재고를 탄력 운영해 원자재 필요 기업도 지원한다. 단기적 공급장애 발생 등 수급불안 시 안전재고 일부 물량을 탄력 운영해 방출을 유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안정적 조업을 뒷받침하겠단 계획이다.

또 경미한 사유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상실 시 계약해지, 부정당제재 대신 잠정 판매중지 조치 후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판매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요건은 자격 상실 기간 동안 납품이 없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취소가 아닐 경우다.

시간·비용·서류 부담 완화 방안의 핵심은 스마트 전자계약이다. 업무자동화(MSC, MAS Smart Contract) 시스템을 도입하여 쇼핑몰 등록 관련 서류제출을 생략하고 계약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계약체결 소요기간이 평균 50일에서 최대 5일로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쇼핑몰 주문은 로봇처리 프로세스방식(RPA)으로 개선해 주문처리 소요시간을 대폭 단축한다.

정부는 기업이 규제개혁 성과를 신속히 체감하도록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체 과제 중 입찰공고, 계약조건 정비 등 즉시조치가 가능한 78개의 과제는 선조치가 완료됐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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