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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개혁 '사각지대' 최저임금...작년 최저임금 미지급 신고만 1631건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 1631건...'미지급' 기소건수 743건
2만7180개 사업장 감독 결과 444건 적발했지만, 사법처리는 7건 뿐
이정식 "5인 미만 근기법 확대 적용"...현장에선 "있는 최저임금법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최저임금이 정부 노동개혁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 연구회를 구성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단계적 적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이미 존재하는 최저임금법조차 현장에선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탓에 우리 사회에서 ‘최소한의 임금’도 보장 받는 못하는 이들에 대한 정책적인 보완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사용자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가 노동당국에 신고한 건수는 1631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1631건이 신고됐지만,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고용부로부터 기소된 건수는 743건(기소중지 건수 포함)으로 전체의 45.5%다. ‘신고’라는 근로자의 적극적인 행위에도 실제 이로 인해 기소된 이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형국이다.

또, 지난해 노동당국이 2만7180개 업체를 감독한 결과 최저임금법 6조(최저임금 미지급,종전 임금수준 저하) 위반이 적발된 건수는 총 444건이다. 이 중 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사법처리한 것은 7건(1.58%)이 전부다. 최저임금법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매년 국회 국정감사에선 “최저임금에 대한 감독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단골소재로 등장하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이러다보니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이들은 줄지 않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321만5000명에 달한다. 전체 임금근로자 2099만2000명 중 15.3%에 해당하는 숫자다. 2019년 338만60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379만5000명)의 33.6%에 달하는 127만7000명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노동시장 개혁을 국정 과제 전면에 내세운 정부는 ‘최저임금’에 대해선 큰 관심이 없다. 국정과제에는 물론 노동개혁 로드맵에도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단계적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현장에선 “이미 법으로 존재하는 최저임금법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2024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3월 31일 고용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통해 시작된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언급했던 ‘업종·지역별 차등적용’에 대한 노사간 대립이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업종별 차등적용은 가능하다. 최임위는 올해 최임위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고용부에 연구용역을 권고했고, 현재 노동연구원이 통계청 자료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경영계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준수가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 사용자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고 주장한다. 이에 최저임금을 업종별·사업 규모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다만 노동계는 “(경총 주장대로) 차등 적용이 채택된다면 작은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 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법 위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법적으로 인정해준다는 형식으로 가면 사각지대 문제가 확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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