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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된다…반기 1회 이상 수시안내 추가
금융당국,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개선
금리인하 실적공시 보완…결과통지 구체화
올해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예정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올해 상반기부터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에 대한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가 연 2회 정기안내와 함께 반기 1회 이상 수시안내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 소비자의 권리가 향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1년 10월 관련 제도를 한 차례 개선해 차주에 대해 연 2회 정기 안내하고, 반기별로 금융기관들의 운영실적을 비교 공시하는 방안을 시행했다.

하지만 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2019년 48.6%에서 지난해 상반기 28.8%로 오히려 하락한 데다, 관련 정보 공시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은행권과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신용상태가 개선돼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차주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가 강화된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 등을 선별한 후 연 2회 정기안내뿐 아니라 반기 1회 이상 선제적인 추가 안내도 수시로 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에게 안내되는 금리인하요구 신청요건이 취업, 승진 등에 국한돼 있는 만큼, 수신실적, 연체여부, 부수거래·급여이체 실적 등 실제 승인에 활용되는 요건들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리인하 실적 비교공시 개선방안 [금융당국 자료]

금리인하 실적에 대한 비교공시도 강화된다. 현재는 가계대출 전체와 기업대출 전체를 대상으로 수용률과 이자감면액만을 공시하고 있고, 수용률 산정시 신청건수에 중복신청 건수가 포함돼 있어 신뢰가 미흡한 상황이다.

향후에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신용대출,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세부항목별로 구분하고 비대면 신청률과 평균 인하금리 폭을 추가로 공시한다. 수용률 산정시엔 신청건수에서 중복신청 건수를 제외해 정확도를 높일 방침이다.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를 거절할 경우 제공하는 불수용 사유 안내가 구체화된다. 불수용 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용도 개선 경미’ 사유를 신용등급, 신용원가 등으로 세분화하고, 소비자가 희망하면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내역도 제공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유관협회 등과 협력해 신속 추진할 방침이다. 금리인하 비교공시 개선안은 은행권의 경우 이달 말 공개되는 2022년 하반기 공시에 적용되며, 여타 업권에서는 올해 상반기 공시 내용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금리인하요구권 차주 안내 강화 방안은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은행권의 경우 이달부터 금리인하 신청요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게 된다. 관련 시행세칙 개정 등 조치사항들은 추진 계획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차주에 대해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금리인하 여부 심사시 승인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금융회사의 수용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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