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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체관계 없는 남편의 ‘오피스와이프’ 때문에…이혼 못하나요?”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육체적 외도 아닌 이른바 '오피스 허즈밴드', '오피스 와이프'의 존재도 이혼 소송 사유가 될 수 있을까.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과 여성 직장 동료가 나눈 다정한 대화만 갖고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이 이뤄질 수 있는지 묻는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공무원인 남편은 늘 오후 6시면 퇴근하고 곧장 집으로 오는 사람인데, 얼마 전부터 야근 핑계를 대고 점차 퇴근이 늦어졌다"고 운을 뗐다.

A 씨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남편이 일하는 곳으로 찾아가보니 직장에 없었다"며 "남편은 급하게 회식이 생겨 다녀왔다고 했지만, 남편 말이 핑계처럼 느껴져 남편 휴대전화를 확인했다"고 했다.

A 씨에 따르면 남편의 휴대전화에는 직장 동료와의 다정한 대화가 기록돼 있었다. A 씨는 "대화가 이상했다. 직장 동료와 서로의 직급으로 부르지만 직장동료 이상의 분위기로 오랜기간 다정한 대화를 나눴다. 회식이라 했던 날도 사실은 그 직장동료와 단 둘이 저녁식사를 한 것이었다"고 했다.

A 씨는 이같은 대화가 외도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남편에게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송종영 변호사는 이에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밴드로 이혼을 생각하며 상담하는 분이 정말 많다"고 했다.

송 변호사는 "이혼이 되려면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오피스 와이프가 민법 제840조 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인섭 변호사가 "육체적 관계로는 안 간 것 같다"고 하자 송 변호사는 "과거 간통죄가 있을 때는 간통죄에서 육체적 관계 여부를 많이 따졌다. 현재 간통제가 폐지됐다"며 "사실상 이혼 소송에서의 부정 행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육체적 관계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다. 육체 관계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부부에서 서로 정조 의무를 지키지 않는 일체의 부정 행위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다른 증거 없이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 부정행위가 명백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대화 수위가 중요하다"며 "단순한 친밀한 대화가 오갔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서로 '사랑해', '보고 싶다', '여보', '자기' 등 호칭이 있다면 외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금전거래가 서로 복잡하게 있든 여행을 다녀왔든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이나 수위 높은 애정표현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증거가 없어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A 씨에 대해선 "단순히 친밀한 문자를 수차례 주고 받은 것만으로는 도덕적 비난을 받을 수 있어도 이혼 소송이 가능하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다"며 "다만 친밀한 관계를 넘어 애정 표현이 있었다면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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