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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조국 ‘징계’ 논의키로…‘교원징계위’ 연다
법원, 1심서 "유죄"…징역 2년 선고
조국 변호인 "항소, 최종 판결까지 징계 중지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서울대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징계 논의를 개시한다.

서울대 관계자는 7일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그 동안 미뤄둔 징계 절차를 재개할 것"이라며 "판결문 검토 후 교원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논의가 본격화하는 것은 각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래 약 3년 만이다. 징계 회부 사유는 ▷딸의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 등이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고, 이듬해 1월2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서울대학교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오세정 당시 서울대 총장은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만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징계를 미루다 지난해 7월에야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징계위 역시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며 의결을 연기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 최근 1심 판결이 나오면서 더는 심의를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지난 3일 법원은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등),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절차를 보류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징계위 회부 사유 가운데 딸 장학금 수수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가 인정됐다"며 "조 전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만큼,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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