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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판 IRA’ 반도체법 국제규범과 합치해야”
산업부, EU통상총국과 현안 논의
“탄소국경조정, 韓기업 차별 안돼”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6일 마리아 마틴-프랏 EU 통상총국 부총국장을 만나 통상현안에 대해 한국정부 및 기업들과 꾸준히 협의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연합]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비롯한 유럽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인 반도체법 등 주요 통상현안과 관련해 이들 제도가 국제통상규범과 합치하고 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미국의 IRA에 대응하는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대진 통상차관보가 6일 마리아 마틴-프랏 EU 통상총국 부총국장을 만나 이같은 통상현안에 대해 한국정부 및 기업들과 꾸준히 협의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마틴-프랏 EU 통상총국 부총국장은 양자 현안 및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싱가포르, 일본 등 주요국을 잇따라 방문하고 있다.

EU는 올해 10월부터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수소 등 6개 품목에 CBAM을 시범 도입하고, 2026년 1월부터 시행한다. EU는 시범 기간 동안 플라스틱과 유기화학품의 추가 여부를 결정한다. CBAM은 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연계된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EU ETS(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와 연동해 관세를 징수하는 제도다.

CBAM이 본격 시행되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건 철강업계다. 국내 철강업계는 2021년 43억 달러(약 5조 6000억원)어치를 EU에 수출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년 간 유럽과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1일 가격 최대 차이인 55.4달러로 계산하면 알루미늄산업은 21.9%, 철강산업은 20.6%의 대(對)EU 수출 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 차관보는 CBAM와 관련, 향후 하위법령 마련 시 WTO 등 국제통상규범에 합치하고, 수출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배터리법’ 세부규정 마련과정에서도 업계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역외보조금 적용 규정에 대한 조속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유럽판 IRA로 우려가 큰 ‘핵심원자재법’과 ‘그린딜산업계획’과 관련해서는 법안과 계획이 역외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없고 국제 통상규범에 합치되도록 요청했다. 현재 EU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제한 제도(SUPD)’가 친환경 제품인 바이오플라스틱 사용도 규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관련 정책 재검토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지난 2일 출범한 ‘대(對)EU 통상현안대책단’을 통해 EU 주요 통상법안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EU로의 제도 개선 요구 및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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