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전세금 집값 90% 이하만 보증보험 가입
무자본 갭투기 근절방안 발표

올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정부가 무자본 갭투기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전세금 반환 보증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낮추기로 한 데 따른 결과다. 피해 임차인을 위한 저리대출의 보증금 요건과 대출한도는 각각 3억원과 2억4000만원까지 늘린다. ▶관련기사 4면

또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법 시 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 전세가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하향하고, 건전한 전세계약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증이 공급되도록 서민임차인 보증료 할인 대상을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할인폭은 50%에서 60%로 확대한다.

전세가율을 90%로 낮추게 되면 3억원짜리 집에 3억원 전세를 들이는 수법으로 빌라 수천채를 매집하는 전세사기꾼이 활개치기 어렵게 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저리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하고, 대출액 한도도 가구당 1억6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를 당하고도 기존 전셋집에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기존 전세대출을 1~2%대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오는 5월부터 상품을 신설해 생계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도 강화한다. 단기간 내 주택 다량·집중 매집, 동시진행·확정일자 당일 매도 등 전세사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오는 6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공인중개사는 사기 가담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요건을 확대하고, 중개보조원 채용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자격 취소 사유도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2회에서 1회로 강화하는 등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정부는 “안심전세앱 기능 확대, 보증제도 악용방지 등 정부 차원 조치는 즉시 착수하고, 나쁜 임대인 명단공개 등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와 적극 협의해 조속히 입법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