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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 논란...7년 장고 접고 4월 최종결론
허용땐 3~4베이 변경 쉬워져

2015년 시작돼 7년 넘게 결론을 짓지 못하는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의 가부 여부가 올 봄에는 가려질 전망이다.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3~4월께 나올 전망이어서다.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가 리모델링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련 아파트 단지·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1일 국토교통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연) 등에 따르면 2015년 9월 국토부가 건설연에 용역을 발주한 ‘리모델링 시 내력벽 실험체 현장재하실험’ 기한이 작년 말 마감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연구와 관련해) 논의 중”이라며 “공식적으로 연구용역 기한은 마감됐고 평가가 3월달까지인 만큼 그때쯤 건설연이 결론을 내고 의견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2020년 9월 실증실험이 끝난 해당 연구용역과 관련해 검증작업을 거쳐 작년 8월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예고했지만 안전성 우려로 마감시한이 작년 말까지로 미뤄졌다.

내력벽은 건물의 하중을 견디거나 분산하도록 만든 벽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가구 내 내력벽 철거는 가능하지만 상대적으로 두껍고 하중을 더 많이 지탱하는 가구 간 내력벽은 공사 과정에서 붕괴 등의 우려로 철거를 막고 있다. 기존 리모델링 단지는 전면 발코니를 기준으로 세로로 긴 구조가 많았지만 가구 간 내력벽 철거가 가능해지면 두 가구를 합칠 수 있어 2~3베이(Bay·발코니와 맞닿은 방과 거실의 수) 아파트를 3~4베이로 바꿀 수 있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의 내력벽 철거 허용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유다.

앞서 국토부는 2016년 1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내력벽 철거를 일부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2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5월에는 건설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력벽 철거로 인해 하중을 더 많이 받는 기준 이하 ‘NG(No Good) 말뚝’ 비율이 전체 말뚝의 10%(일부는 최대 20%)를 넘지 않는 선으로 허용 범위를 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안전성 우려로 ‘재검토’로 입장을 번복한 뒤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 발표를 여러 차례 연기했다. 이에 일각에선 내력벽 철거 허용이 결정되면 집값 과열이 빚어질 것을 우려한 정부의 의도적 지연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전국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136곳으로 총 10만9986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89년부터 조성돼 노후 단지들이 밀집돼 있는 1기 신도시에서도 리모델링 수요가 크다.

신혜원 기자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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