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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들, K-ICS 성적표 매달 금감원 보고한다
K-ICS비율도 RBC처럼 분기 보고가 원칙
공식 1분기 비율은 6월 말에나 공개 예정
“공백 없이 모니터링 위해 매월 가수치 제출”
보험사들 내달 1월치 보고 앞두고 긴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6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보험사들이 올해부터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맞춘 신(新) 지급여력제도(K-ICS)를 도입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제도 연착륙을 위해 매달 K-ICS 비율을 보고받기로 했다. 첫 달 K-ICS 비율 보고를 앞둔 보험사들은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30일 금융감독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사들에 매월 말 기준 K-ICS 비율을 익월 말까지 약식으로 산출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1월 말 기준 K-ICS 비율을 내달 중 제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ICS는 보험 자산만 시가로 평가했던 RBC 제도와 달리, 보험 부채도 시가 평가로 바꿔 보험금 지급여력을 따지는 건전성 규제 방안이다. 보험사들은 2017년부터 K-ICS 비율을 연말이나 분기말 기준으로 계산해 보는 계량영향평가(QIS)를 진행하며 제도 도입을 준비해 왔지만, 정식 K-ICS 비율을 산출해 감독당국에 보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회사별 상황을 촘촘하게 모니터링하기 위해 당분간 K-ICS 비율을 월 단위로 보고받기로 했다. K-ICS 비율 산출 및 공개는 기존 RBC 비율처럼 분기별로 진행하는데, 1분기(3월 말) K-ICS 비율은 6월 말에나 공개될 예정이어서다. 금감원은 K-ICS 비율 보고기일을 매 분기 결산 후 2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1개월 연장해 준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3월 말 결산 후 2개월 안에 K-ICS 비율을 계산하는 게 물리적으로 어려운 회사도 있고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분기 결산 후 3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며 “이렇게 되면 최초 정식 K-ICS 비율이 6월 말에나 들어오기 때문에 공백 없이 모니터링하기 위해 간편하게 계산한 가수치를 월 단위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당분간 매달 K-ICS 비율 가수치를 보고받되, 정식 비율이 아닌 만큼 이를 토대로 적기시정조치 등 건전성 개선 조치를 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보험업법상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지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되는데, 금감원은 3월 말 기준 K-ICS 비율이 100% 미만이더라도 RBC 비율이 100% 이상인 경우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다만, 3월 말 이후 K-ICS 비율이 100% 미만으로 하락시엔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보험사들은 첫 성적표나 다름없는 1월 K-ICS 비율 제출을 앞두고 준비에 여념이 없는 한편, 업계 대비 저조한 성적을 낼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K-ICS 비율은 RBC 비율과 기준이 완전히 달라 어느 회사가 좋을 지 예측할 수 없는 깜깜이 상황”이라며 “금감원이 회사별 K-ICS 비율 상황을 알게 되면 적정 수준을 어떻게 볼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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