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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기술 ‘도둑질’ 더는 못 참아” 중국 상대로 처음 시도한 것 [비즈360]
美 수리업체들의 중국 부품 수입 제지
삼성디스플레이, 美 ITC에 소송
[123RF]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임직원 노력으로 쌓아올린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보다 다각적이고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다.”(삼성전자 2021년 4분기 콘퍼런스콜에서 ‘디스플레이’ 부문 질의에 대한 답변)

삼성디스플레이가 자사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지식재산권(IP)을 지키기 위해 작심하고 칼을 내빼들었다. 정체가 불분명한 중국 본토 기업들의 무분별한 삼성 기술 도용을 막기 위해 미국 수리상들이 중국 기업 제품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제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허를 침해받는 기업들에 대한 구제가 쉽지 않은 중국으로부터 삼성의 지식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미국을 통해 우회적으로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최근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미국 부품 도매업체인 모바일센트릭스와 인저드가젯 등 17곳 업체가 타 사 디스플레이의 부품과 패널을 활용할 수 없도록 수입을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외부 디스플레이와 부품은 주로 중국 본토에서 생산된 정체를 알 수 없는 제품을 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삼성디스플레이가 특허를 직접 침해한 기업이 아니라 특허 침해제품을 구입한 미국 기업들의 영업행위를 제지해 달라고 했다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이 같은 우회 전략을 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회사는 특허 침해 대상 기업에 직접 소를 제기해왔다.

2020년 6월 미국 지방법원에서 일본 디스플레이기업 JOLED가 삼성디스플레이에 특허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대한 반소로 2021년 2월 ITC에 JOLED를 제소한 적이 있다. 또 과거 삼성전자 액정표시장치(LCD)시설을 포함한 특허 침해 사례가 발견되자 LCD제품과 판매업체를 제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자사 기술에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운 중국을 통해 구제받기보다 특허 권리보호 체계가 잘 갖춰진 미국을 통해 회사의 자산을 지키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만큼 삼성디스플레이가 회사의 기본적인 지식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절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뜻 아니겠냐”고 평가했다.

이번 소송은 스마트폰에 사용된 OLED 디스플레이 중 삼성디스플레이의 특허기술이 사용된 제품만을 대상으로 한다. 즉 삼성의 특허기술을 사용한 중국의 디스플레이제품을 미국 스마트폰 수리업체들이 구입해 사용할 수 없도록 요구한 것이다. 특히 회사의 다이아몬드 픽셀(디스플레이의 화면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픽셀을 다이아몬드 형태로 배치한 효과적인 화질 향상기술), 저전력이면서도 밝기를 높인 에코스퀘어기술 등 삼성만의 OLED 지식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삼성은 국내외 OLED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1~2020년 기준으로 선진 특허 시스템을 갖춘 5개국(한국, 미국, 중국, 유럽, 일본)의 특허 수를 분석한 결과, 삼성이 2786건의 OLED 핵심 기술 특허를 출원해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업계에선 이번 제소가 건전한 디스플레이 생태계 조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외신 등은 “삼성의 소송이 성공하면 대량의 타 사 OLED 디스플레이가 미국으로 수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훨씬 더 많은 사용자가 삼성의 공인된 서비스센터를 찾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이번 제소에서 승소하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국한하지 않고 태블릿·노트북 등 제품에서도 삼성의 기술을 보호하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OLED가 탑재되는 다양한 제품으로, 삼성디스플레이가 자사 권리보전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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