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강당이나 체육관서 응원·합창시는 권고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교육부가 오는 30일부터 학교와, 학원에서 마스크 착용을 자율로 전환한다. 통학버스나 현장 체험학습을 위해 이용하는 단체버스 내에서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고, 그 외에 대부분의 경우는 권고로 바뀐다.
교육부는 등교나 등원을 위한 대중교통수단 이용, 또는 통근·통학차량 이용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로 규정했다. 수학여행이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위해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 외에는 사실상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단, 실내 마스크 착용이 적극권고되는 경우를 몇 가지 규정했는데,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을 보이는 이와 접촉한 경우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는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을 권고한다. 환기가 어려운 실내 공간에서 1m이상의 거리두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권고한다.
상황에 따라 학교장 등 교육기관의 장이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수도 있다. 이에 따르면 곧 다가오는 졸업식이나 입학식에서도 실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나 애국가를 합창하면서 비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학교장 판단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수 있다. 실내 체육관에서 열리는 대회도 응원 등으로 비말 생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마스크 착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단, 경기를 뛰는 선수는 마스크 착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외에도 교실과 강당에서 합창 수업을 할 때에도 학교장 판단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수 있다.
만성폐질환이나 만성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보유자, 당뇨나 비만인 학생,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학생 등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적극권고된다.
교육부는 향후 학교 현장 및 교육청 의견수렴과 방역당국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새학기 시작 전에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이나 발열검사, 환기·소독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 방역지침을 안내할 계획이다.
kate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