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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조희연 1심 집행유예…판결 확정시 당선무효
해직교사 5명 부당 채용 혐의
공수처 출범 후 첫 수사 사건
징역 1년6월·집행유예 2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해직교사를 불법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27일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비서실장이던 A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를 채용해 달라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요구에 응해 특채 형식을 빌려 5명을 위법하게 임용해 준 사건”이라며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반면 조 교육감은 최후진술에서 “해직교사 복직을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 행정의 일환으로 생각했다”고 항변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서울시교육청에 특별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한 명은 2018년 6월 교육감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인물이다. 사실상 특정 인물을 내정한 상태에서 공개 및 경쟁시험인 양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해 일부 심사위원에게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하는 등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이는 공수처의 첫 수사 사건이다. 2021년 5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있다며 4개월 뒤 검찰에 이첩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만 직접 기소할 수 있어 사건을 검찰에 송부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2021년 12월 조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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