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재고용·정년연장 논의 2분기부터 본격화
급속 감소 생산연령인구 대안책 마련
獨·日 사례연구 등 사회적 연구 지원

정부가 연말까지 정년연장 등을 포함한 ‘계속고용 로드맵’을 만든다.

앞서 발표한 노동개혁에 담긴 ‘직무성과급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해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생산연령인구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55~64세 고용률이 독일, 일본 등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비 낮은 만큼 핵심 노동인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계속고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올해 2분기부터 본격 착수, 연말까지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논의는 1분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논의체를 구성해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계속고용 방식부터 임금체계, 법·제도 정비, 도입일정, 유형별 차등, 세제·재정 지원 방안 등까지 논의를 진행한다.

정부도 일본이나 독일 등 해외사례 연구와 기업의 자율적인 정년연장 재고용 등의 사례 조사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지원한다. 특히 매년 300인 이상 기업의 퇴직자에 대한 재고용 실태(임금수준, 직무·근로시간 변화)를 조사해 자율적 계속고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해 ‘사업체노동력 부가조사’를 보면 2022년 6월 기준 정년퇴직자 재고용제도 운영 비율은 31.3%다. 하지만 이 조사엔 임금·직무 변화 등의 재고용 실태는 없다. 이에 별도 조사를 실시한다. 재정지원도 늘린다. 정부는 지난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으로 108억원(3000명)을 지급했다. 올해엔 이를 대폭 늘려 268억원(8000명)을 지급한다.

특히 정부는 계속고용 관련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등 해외사례와 고용보험 재정상황을 고려해 수급요건과 일수, 구직활동 의무 등을 결정하겠다는 방안이다. 아울러 올해 ‘고령자고용법’을 개정해 학력·경력 부족, 산업전환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를 고용정책에서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도 내실화한다. 지금은 1000인 이상 기업이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있지만, 올해부턴 의무대상이 아닌 중소·중견기업도 노사가 협력해 자율적으로 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신설한다.

고령자 일자리·창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고용센터를 방문한 고령층에 ‘심층상담-진단-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을패키지로 지원한다. 지역경총, 지역상공회의소 등 민간과 노사발전재단 등이 함께 뒤섞여 운영되고 있는 중장년센터 31개소도 기능별로 분리한다. 민간 19개소는 취·창업지원서비스로 특화하고, 노발재단은 산업별 직무훈련을 제공토록 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고용센터도 구축, 취업지원·훈련상담·고용지원금 등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토록 한다. 3개로 나뉘어 있는 고령자 누리집 3개도 중장년워크넷(구직등록)과 ‘e-중장년(e러닝 컨텐츠)’로 단순화한다. 이밖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도 2024년부터 70세 이상 고용통계를 70~74세, 75세 이상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고령층의 장래 근로희망 비율은 지난 2017년 62.6%였지만 2022년 68.5%로 증가했다. 특히 오랜 기간 노동시장에 잔류(평균 73세)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연장을 희망하는 비율(83.4%, 20~60대)도 높다. 현재 연공성 위주의 임금체계 하에서 고령인력을 채용을 늘릴 경우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경영계는 정부 인건비 지원,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세제 혜택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