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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방비 절약’ 공공기관 17도 사수…국회의원 아침회의는 ‘20도’
한파에도 ‘실내온도 17도’ 유지
직원·민원인 “춥다” 항의도 계속
각종 보온용품에 ‘몰래 온열기’까지
26일 오전 서울 소재 한 경찰서 1층에 한 직원이 두꺼운 점퍼와 목도리를 껴입은 채 근무를 하고 있다. 추위로 인해 해당 경찰관 옆에는 난로가 틀어져 있었다. 김영철 기자

[헤럴드경제=김영철·김빛나 기자] “추워서 목도리로 목을 꽁꽁 감싸고, 손에는 손난로를 쥐고 일해요. 실내온도 좀 올려 달라는 민원인 항의도 종종 들어와요.”

26일 오전 8시께 서울 소재 한 경찰서 민원인실. 민원인 맞이 준비에 한창인 A경찰관이 손난로를 보여주면서 말했다.

1층에서 당직을 서던 B경찰관도 추위에 떨고 있었다. B경찰관은 “오전 6시부터 중앙난방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아 매우 춥다”며 “손난로 챙기고, 자리 옆에 난로 틀어서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B경찰관이 일하는 곳 옆에 경찰서 문이 있어 문이 열릴 때마다 찬바람을 맞고 있었다.

최근 이 경찰서에는 “경찰서 내부가 춥다”는 직원들의 건의가 쏟아지고 있다. 해당 경찰서 관계자는 “지난주 서장회의에서도 부서에서 춥다는 건의가 들어왔다”며 “정부 지침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올겨울 난방비 폭증이 현실화하면서 공공기관도 ‘난방비 아끼기’에 돌입했다. 지난해 정부가 공공기관에 ‘에너지 다이어트10’ 실천을 결의하면서 겨울철 공공기관 사무실 온도를 18도에서 17도로 내렸다. 민원인이 출입하는 공공기관은 “실내온도를 올려 달라”는 민원도 속출했다. 다만 공공기관이 아니어서 해당 지침에 적용을 받지 않는 국회의 경우 국회의원들의 회의가 있는 시간이면 온도를 20도까지 올린다고 한다.

2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구청, 경찰서 등 서울시 내 공공기관은 대부분 실내온도 17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파가 몰려오는 날이나 보건소나 고령층이 방문하는 민원부서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19도까지 난방 온도를 유지했다. 정부 지침을 따르는 데에는 난방비 부담 영향도 있다. 공공기관 내 난방비 예산이 정해져 있어 비용이 늘어날 경우 자연스레 지출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제 서울시 직원들 도시가스 사용량을 보면 지난해보다 적게 쓰고 있는데도 가격이 올라 전체 비용은 줄지 않았다”며 “난방비를 신경 안 쓸래야 안 쓸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도 “난방비 예산이 항상 부족한데 올해는 예산 부족이 더 심각할 것 같다”며 “난방비 올랐으니 우리도 줄일 수밖에 없다. 난방 근처에 있는 사람은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멀리 있는 사람은 추운 겨울을 보내고 그렇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직원 사이에서는 각종 보온용품이 필수가 됐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송모(56) 씨는 “한파가 몰려왔던 25일에도 실내온도를 17도로 유지했고, 그래서인지 직원 사이에서 패딩조끼는 필수”라며 “아침 일찍 출근하는 직원들은 정말 추워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 C공공기관 관계자는 “실내에서 온열기 사용이 금지인데 몰래 온열기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며 “서랍에 들어가는 크기의 온열기를 숨기는 사람도 있다. 기관 차원에서 가끔 단속도 나온다”고 말했다.

문제는 추위에 민원인들의 항의도 빗발친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직원 주모(30) 씨는 “아무리 공공기관이라고 해도 한파가 심해서 견디기 힘들다”며 “민원인들도 춥다고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개정해 기관장 재량으로 평균 실내온도 기준을 2도 완화해 19도까지 올릴 수 있게 했다.

반면 국회 본청은 공공기관 실내온도를 제한받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일단 정부 취지에 따라 기본적으로 17도에서 19도로 운영하고 있으나 오전에 회의가 있으면 실내온도를 20도로 맞추기 위해 난방을 가동한다”며 “외빈 방문, 주요 행사, 국회의원 회의 등이 있을 때 온도를 올리는데 보통 20도 정도로 올리고 더 올릴 때도 있다” 고 설명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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