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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시위 2차 조정안 수용 거부…민사 손배 예고
25일 오전 서울 혜화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선전전 중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교통공사가 법원의 2차 조정안 수용을 거부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역시 거부 방침을 밝힘에 따라,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는 장기간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서울교통공사는 열차 고의지연 등 불법행위를 이어온 전장연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민사소송과 관련, 법원의 2차 조정안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2차 조정안이 1차 조정안에서 문제가 되었던 ‘5분 이내’ 항목을 삭제했지만, 시위 방식과 열차 지연에 대한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전장연의 시위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사측은 휠체어로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방식 외의 시위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지연행위에 대한 기준이 불확실하고, 채권·채무 부존재 조항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전장연은 최근 휠체어에서 내려와 기어가거나, 휠체어 수십 대가 역마다 승하차를 반복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방식의 열차 이용으로 열차를 지연시킨 사례가 있다. 또 ‘지연행위 시 500만 원 지급’ 조항 역시 지연행위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 전장연이 시위 중 전동차 3대에 나누어 탑승하며 열차를 고의로 지연시켰을 경우, 이를 지연행위 3회로 볼 것인지 또는 전체 시위 중 1회로 볼 것인지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미다.

공사는 시위 중 깨물리는 등 폭행을 당했던 직원 개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이번 조정안의 문제로 지적했다. ‘아무런 채권·채무가 없음을 서로 확인한다’라는 조항이 피해 보상 자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공사와 전장연 모두 2차 조정안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조정절차는 종료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재개될 전망이다. 공사 관계자는 “장애인·비장애인을 가리지 않고 불법적인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그에 합당한 금액을 배상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소송에 성실히 응해 이와 같은 선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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