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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기자 상고 안 한다…무죄 사실상 확정
검찰 공소심의위 열어 상고 안 하기로 의결
2020년 8월 기소…2년10개월 만 검언유착 의혹 마무리

이동재 전 채널A 기자[헤럴드경제=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은 중심에 있었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무죄가 사실상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공소심의위원회(공심위)를 열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전 기자와, 공범으로 기소된 후배 백모 기자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검사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공판검사와 달리 상고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기소 검사와 공판 검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공심위를 열어 여부를 결정한다. 상고 기한인 26일 밤 12시가 지나면 이 전 기자 등의 무죄가 확정된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020년 8월 기소됐다. 금융사기 범죄로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신라젠 관련 혐의 강제수사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위협,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당시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이 전 검사장이 현직 검사장을 언급했다고 알려지면서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이라 불리기도 했다. 현 법무부장관인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지목됐다.

다만 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강요미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협박이 성립하려면 피고인들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임의로 조종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돼야 한다. 제삼자가 봤을 때 실제로 그렇게 평가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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