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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년만에 1000% 주가 폭등하더니…진단키트 업체 결국 기소
서울 남부지검.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반년만에 700원대였던 주가가 9000원대까지 올랐던 체외 진단 기기 업체 PHC 임원진들이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기술을 허위로 홍보, 주가를 조작하고 관계사 자금을 빼돌려 80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코스닥 상장 의료기기 업체 PHC의 대표이사 A씨(49) 등을 포함해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PHC 부사장급 임원 등 2명도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기업사냥꾼 세력의 자금을 이용해 PHC를 무자본 인수한 후,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제조·판매 사업을 소재로 주가를 조작했다. 2020년 3월 19일 775원이었던 PHC의 주가는 2020년 9월 9일 9140원까지 6개월 동안 1079% 상승했다(종가 기준).

코로나19 진단키트와 검체수송배지 의 임상실험결과 및 의사 서명을 조작, 이를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제출해 판매 허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검체수송배지는 면봉으로 채취한 바이러스를 배양액이 담긴 튜브에 담아 수송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훼손을 막는 기기다.

검찰은 이들이 주가 조작을 통해 214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하고, PHC 및 관계사들에게 돌아갈 이익 595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또 다른 상장사 B사의 132억원 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PHC와 B사는 지난해 3월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검찰은 이로 인해 PHC와 B사 소액주주들이 2696억원 상당의 손해를 볼 위험에 처했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조사와 검찰 수사 중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있다. 조작된 이메일을 제출하거나 압수수색 영장 대상인 이메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주가 조작 과정에서 식약처, 미국 FDA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거액의 횡령·배임까지 규명해 구속 기소한 사례”라며 “사건에 관여된 실사주, 기업사냥꾼 세력 등 관련자 혐의도 신속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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