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파리채로 7개월 아들 발바닥 때린 아빠…유죄 판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1심서 유죄
벌금 300만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이수
“딸꾹질 멈추게 하려고” 주장했지만 유죄
법원, 정당한 보육 아닌 학대라고 판단해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생후 7개월 아들의 딸꾹질을 멈추게 하려고 파리채로 발바닥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빠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4∼7월 인천광역시 자택에서 생후 7개월인 아들 B군을 3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파리채 손잡이나 효자손으로 아들의 발바닥을 여러 차례 때리고 베개를 던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아들을 울려 딸꾹질을 멈추게 하려고 발바닥을 때렸다”고 주장하며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생후 7개월인 아들의 발바닥을 파리채 등으로 때린 행위는 정당한 보육이 아닌 학대라고 판단했다. 곽 부장판사는 “아버지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데도 신체적 학대를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딸꾹질을 멈추려는 의도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에 아동학대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dand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