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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천대유 50억 클럽’ 곽상도 1심 선고 2월8일로 연기
당초 이달 25일에서 2주 미뤄져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아들 성과급 등 명목으로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1심 선고가 2월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이준철)는 당초 이달 25일로 예정했던 선고일을 2주 뒤인 2월 8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검찰과 곽 전 의원 양측이 유무죄를 치열하게 다투고 있어 최종 결론을 내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 관련 명목으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아들의 성과급 등 형식으로 2021년 4월말 실수령액 기준 25억여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20대 총선 무렵인 2014년 3~4월께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30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형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현직 국회의원 금품수수 범행으로서는 직접취득액수가 전례없는 25억원에 달하고, 수수방법도 아들 성과급 명목으로 교묘하게 지급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5년,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남욱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아들이 다니던 회사에서 성과급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버지를 형사 처벌할 순 없지 않으냐”며 무죄를 주장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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