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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마지막해…‘3심 재판’ 개선될까
국회에 최근 상고심사제 도입 골자 입법의견
심리불속행 폐지, 대법관 4명 증원도 포함
金대법원장 9월 퇴임…실제 개정 여부 불투명
입법 돼도 실효성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법원이 국회에 입법의견을 정식으로 제출한 것은 그동안 고질적 문제였던 ‘3심 재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차원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마지막 해에 상고심 재판 시스템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인데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것인지가 관건이다.

대법원이 국회에 낸 입법의견은 심리가 필요한 사건을 선별하는 ‘상고심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국회 규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가 직접 검토하거나 소위원회에 회부해 검토하도록 한 뒤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국회의장은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통보하게 된다.

관건은 임기 마지막 해인 김 대법원장 임기 내에 국회가 실제 법률 개정 절차로 나아갈 수 있을지 여부다. 김 대법원장이 9월 퇴임하기 때문에 후임 인선 절차가 적어도 7월게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김명수 대법원이 입법 촉구 동력을 살릴 수 있는 기간은 반년 정도다. 김 대법원장 임기 초반에 적극적으로 추진됐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입법이 되더라도 처리해야 할 사건 수가 많고 심리는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상고심 개선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은 상고심사제 도입을 전제로, 이유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기각한다’는 주문만 판결문에 적혀 있어 부실 심리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심리불속행 제도를 폐지하고 대법관 수를 4명 늘리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입법의견의 핵심 내용인 상고심사제가 실질적으로 심리불속행과 거의 같은 제도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질적으로 상고할 수 있는 사유를 선별하겠다고 규정해도 결국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건 결국 법원이어서, 개별 사건마다 해석론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현행 심리불속행과 사실상 다르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대법관 증원의 경우 6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4명을 늘리는 내용이다. 대법원에서 재판 업무는 소부 사건의 경우 4명씩 3부로 구성된 12명의 대법관이 맡고, 전원합의체는 이들 12명과 대법원장까지 총 13명이 참여한다. 그외 재판에는 참여하지 않고 사법행정사무를 맡는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이 있다.

지난해 9월 발간된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인의 대법관이 2021년 처리한 1인당 사건 수는 3665건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관을 4명 늘린다 해도 사건 수 절감 효과는 크지 않고, 외려 17명이 참여하게 되는 전원합의체 합의만 더 어려워질 것이란 지적이 법원 내에서도 나온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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