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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간 주인 못찾은 로또 413억…미수령 당첨금 국고로
지난해 로또 당첨금 413억 소멸시효 완성
‘5천원’ 5등 가장 많아…296억원
[로또]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지난해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고 소멸 시효가 끝난 로또 당첨금이 413억원에 달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로또 당첨금 413억1500만원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로또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롭퉈 1년 이내에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등수별로 보면 1등 당첨금 1건(23억7900만원), 2등 23건(12건4100만원), 3등 1412건(20억2700만원) 등이다. 4등과 5등은 각각 60억3300만원, 296억3500만원이다.

지난해 연금복권 43억8500만원, 인쇄복권 35억4300만원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지난해 소멸한 로또, 연금복권, 인쇄복권, 전자복권 당첨금 총액은 492억4500만원으로 작년 복권 판매액의 0.76% 수준이다.

미수령 복권 당첨금은 2018년 501억3900만원에서 2019년 537억6300만원, 2020년 592억3100만원으로 늘어나다 재작년(515억7400만원)부터 감소세로 들어섰다.

김 의원은 “미수령 복권 당첨금 비율이 감소세이나 금액으로 보면 여전히 큰 규모”라며 “적극적인 홍보와 소멸시효 연장 등을 통해 미수령 비율을 낮춰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액 당첨금 소멸 시효 완성 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동행복권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 미수령 당첨금 현황을 안내하는 등 복권 당첨금 수령을 독려하고 있다"며 "소멸 시효는 90일에서 180일, 1년으로 연장해왔다”고 말했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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