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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끝나가지만…방역패스 소송 법원 판단은?
방역패스 의무적용 적절성 둘러싼 본안소송
당초 지난달 선고였으나 변론 재개…상반기 선고 예상
소송 실효성 떨어지지만 “기본권 침해 법적 판단 필요”
마스크 [헤럴드DB]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이달 말부터 실내 마크스 착용이 부분 해제되면서 3년간의 코로나 시대도 저물어가지만, 정부의 방역지침을 둘러싼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의무 조치의 적절성을 둘러싼 소송도 올 상반기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지난 17일 이상무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대표 등 4명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처분취소 소송 3차 변론기일을 마쳤다. 당초 이날 변론 종결이 예상됐으나, 재판부는 3월 7일 변론기일을 다시 잡았다. 더불어 종합적인 서면 제출을 다시 요구했다. 올 2월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결론을 내야하는 데 따른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가 바뀌면 변론갱신이 되며, 통상 당사자들이 특별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기존 변론을 원용해 재판을 이어간다. 사건을 이어받은 새로운 재판부가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방역패스 취소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 정상규)는 당초 지난달 8일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했다. 원고 측이 지난달 대전시의 실내 마스크 작용 의무 해제 요구 공문 관련 참고서면을 제출하면서다. 여기에는 지난달 대전시가 행정명령으로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겠다고 나서자, 방역당국이 ‘단일 방역망 가동’을 강조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소송에서 정부 측은 방역지침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로 이뤄진다고 주장하지만, 원고 측은 보건복지부가 처분청이라고 맞서고 있다. 정부 측 주장과 상반되는 참고서면이 받아들여지면서, 재판이 이어지게 됐다.

이미 사라진 방역패스를 둘러싼 재판으로 소송의 실효성을 떨어지지만, 기본권 침해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 계속되고 있다. 위 두 개의 본안소송 이전 제기된 가처분이 인용돼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교육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효력은 이미 정지된 상태다.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수순으로 들어가면서, 결과가 뒤집히더라도 방역패스가 다시 시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강함의 함인경 변호사는 “당시 방역당국이 부작용이나 효용 관련 정보 공개가 미흡한 가운데,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역패스를 실시해 기본권을 제한했다”며 “향후 유사한 상황이 재발될 수 있는 만큼,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초 법원은 가처분을 인용하며 학원, 독서실 등 학습시설에 방역패스 의무조치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방역 패스) 처분은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들이 교육 시설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미접종자 중 학원 등을 이용해 진학·취직·자격 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은 학습권이 제한돼 헌법에서 보장한 교육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고 밝혔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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