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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언유착’ 2심 결론은…기자 만난 적 없는 이철 ‘협박’ 쟁점
수감 중인 취재원에게 유시민 비위 제보 강요 혐의
5번 편지 보내…고위 검사와 친분도 언급
검찰 징역 1년 6월 구형…이동재 “협박 아냐”
이동재 전 채널A기자[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전직 기자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양경승)는 19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 6월, 함께 재판에 넘겨진 후배 백모 기자에게는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쟁점은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편지를 보낸 행위를 협박이라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을 통해 전한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중형을 선고받고, 숨겨둔 재산 박탈까지 가능하다'는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됐다고 볼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이 전 기자는 편지 내용만으로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최후 진술에서는 “편지와 대화 모두 제보하면 잘 보도하겠다는 내용”이라며 “교정기관에서 편지가 검열된다는 것은 상식인데 협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도 무죄가 나온다면 이른바 ‘권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1심 무죄 선고 후 시민단체가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검찰은 이 사건을 최초 보도한 MBC 관계자들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최초 제보자 지모씨의 제보를 받고 의혹을 최초 보도한 MBC와 그 배후로 의심받는 정치권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선고 결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접근하기 위해 친분이 있는 현직 검사장을 통했다는 주장과 함께 당사자로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지목됐다. 검언유착 사건 수사팀은 공모관계를 밝히지 못해 한 장관을 기소하지 못했으나, 이 전 기자가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여론이 불리해 질 수 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 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서신을 통해 피해자에게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기자가 ‘신라젠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등을 언급한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과 구체적으로 연결돼 있다거나 신라젠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피해자에게 인식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이 전 대표에게 겁을 주거나 심리적 압박을 준 행위는 취재 윤리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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