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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환경공단, 3년간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책임진다
해수부, 17일 제2기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해양환경공단이 향후 3년간 해양공간 이용·개발계획 수립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및 해양공간관리계획 이행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17일 제2기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으로 해양환경공단을 지정·고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1월2일까지 공모를 진행하고, 유사 사업 수행실적, 인력구성 및 운영계획 적절성 등 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해양환경공단을 전문기관으로 최종 선정했다.

우선 전문기관은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른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절차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해양공간에 대한 이용·개발계획 및 지구·구역 등의 지정·변경계획의 입지 적합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해양수산부의 계획 입지 적합 여부 결정을 지원한다.

또 전문기관은 시·도별로 수립된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용도구역별 관리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당초 계획대로 해양공간이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계획 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 해양용도구역 등급화 및 세분화, 특성평가 항목 발굴 등 해양공간 관리제도 개선 등의 과업을 지정기간 내에 수행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지난 2018년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전 해역을 어업활동보호구역,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에너지개발구역 등 9개의 용도구역으로 구분·지정하고,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절차를 도입하는 등 해양공간의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제1기 전문기관은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4개 기관이 2019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공동으로 운영했다. 제1기 전문기관은 11개 시·도의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을 위한 해양공간 정보의 수집, 조사 및 관리를 담당하고, 해양용도구역 설정을 위한 해양공간 특성평가를 수행했다.

정도현 해양환경정책관은 “제1기 전문기관이 11개 시·도별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안착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에 신규지정된 제2기 전문기관은 시·도의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지원과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수요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중심으로 해양공간 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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