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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장소 흡연 땐 한달 최저임금 절반 내놔야…칼 빼든 멕시코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멕시코 정부가 모든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엄격한 수준의 금연법 시행에 들어갔다.

멕시코 보건부는 15일(현지시간)부터 담배 소비 및 홍보 등에 대한 다양한 제한사항을 담은 흡연 규제일반법 개정안을 발효했다.

멕시코는 2008년 직장과 식당 등지에 흡연실을 만들도록 규제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멕시코 전역 모든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토록 했다. 여기에는 공원, 해변, 호텔, 학교,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 등이 포함된다.

모든 실내 작업장과 미성년자가 있는 장소에서도 간접흡연 등 피해를 막기 위해 금연토록 했다. 실내에서는 전자담배 사용도 제한된다.

담배 제품 광고·판촉·후원도 완전히 금지했다. 편의점이나 마트 매장 안에 담배를 진열하는 것도 불법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흡연 시 벌금도 강화하고 있다. 멕시코시티의 경우 금연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3000페소(19만7000원)를 물 수 있는데, 이는 한 달 최저임금(42만2091원)의 절반에 이른다.

지난해 12월 멕시코 상·하원에서 통과 후 같은 달 16일 관보에 공포된 이 개정안은 이날부터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세계보건기구(WHO) 미주 본부인 범미보건기구(PAHO 역시 멕시코의 이번 조처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범미보건기구는 홈페이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건강에 해로운 담배에 대한 강력한 공중 보건 정책이 멕시코에서 설득력을 얻었다"며 흡연으로 인한 만성 호흡기 질환 위협이 일반 대중에 잘 알려지게 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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