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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은행, 중도상환해약금 최대 1년 면제 시행
신용등급 하위 30% 대상
“12만4000여명 혜택 받을 것”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전경.[신한은행 제공]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신한은행은 금리 인상에 취약한 금융소비자의 대출 상환 부담완화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최대 1년간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중도상환해약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말 기준 가계대출(신용대출·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신용등급 하위 30% 및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하는 고객이다.

신한은행은 고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출금을 상환할 때 대상 여부를 확인해 자동으로 면제 처리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이번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시행으로 약 12만4000명(대출금 9조9000억원)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해 5월말 고객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기존 금리 그대로 대출 기간을 5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을 실시했다. 이어 ▷연 5% 초과 주담대 금리 인하 ▷취약차주 대상 전세대출 고정금리 인하 ▷7% 초과 신용대출 보유 고객 대상 최대 연 1.5%포인트(p) 금리 인하 ▷새희망홀씨대출 신규 금리 인하 등의 지원을 지속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를 통해 금리상승기 취약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이 경감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존 취약계층 금융지원부터 중도상환해약금 면제까지, 고객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주담대 이자유예 프로그램 대상은 잔액 1억원 이상 원금분할상환 주담대 중 대출 기준금리가 21년 12월말 대비 0.5%p 이상 상승한 계좌 보유 고객이다.

신청 고객은 이자유예 신청 시점의 대출 기준금리와 21년 12월말 기준금리 차이만큼 최대 2.0%p까지 12개월간 대출 이자를 유예받고,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한 이자는 36개월간 분할 납부하면 된다.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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