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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12억원으로
금융위, 주택연금 가입기준 점진적 완화 필요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16일 금융위원회가 여야 법안소위 위원들에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의 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을 전했다.

금융위는 “더 많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공시 가격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고령자의 생활비 보조라는 주택연금의 도입 취지 및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급격한 가입기준 완화보다는 점진적으로 가입 요건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가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현황을 반영하지 못한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주택 가격의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거나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여부는 입법 정책적인 문제지만, 주택연금의 특성상 가입 요건은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지원은 국민, 국회 등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아울러 올해 첫 단계로 가상자산 정의, 투자자 자금 보호, 불공정거래 방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 사항을 담아 우선 입법하기로 했다.

가상자산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를 기존 특정금융정보법에 준해 적용하고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은 고유재산과 분리해 신탁하는 내용을 담는다. 가상자산 명부 작성 및 해킹·전산 사고 등 사고 보상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도 규정할 방침이다. 또 불공정거래 위험성이 높은 자기 발행 가상자산의 거래를 제한하고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을 환수하며 법 위반 시 형사 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금융위는 “수많은 법안을 조율해야 하는 종합적인 규율 마련에 장시간이 소요돼 투자자 보호 필수 사항을 먼저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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