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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지능도 발명자로 인정될까…국내 첫 소송 시작
‘AI, 특허권 주체로 인정 가능한가’ 국내 첫 소송
미국 AI개발자 해외 6개국서 소송…아시아에선 한국이 처음
‘특허출원 성명란에 사람 아닌 AI 기재 가능한지’가 쟁점
유럽·호주 대법원은 불인정…미국·영국·독일 2심까지 불인정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 이름으로 특허출원을 냈다 거부당한 개발자가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간 인공지능이 개발한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소송은 있었으나 특허권을 둘러싼 소송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 인공지능 개발자 테일러 스티븐 엘이 지난달 특허청을 상대로 낸 특허출원거부처분 취소 소송이 서울행정법원 6부(부장 이주영)에 배당됐다.

테일러씨는 2021년 5월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 ‘다부스(DABUS)’가 지식을 학습한 뒤 식품용기와 램프 장치 등 2가지를 스스로 발명했다고 주장하며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6개국에 국제특허를 출원했다. 국제특허를 내면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특허를 출원하는 효과가 있다.

특허청은 지난해 2월 특허출원 성명란에 본인(테일러)이 아닌 인공지능 명칭(다부스)을 기재했기 때문에 양식에 맞지 않다며 보정 요구를 했다. 테일러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같은해 9월 특허청은 무효 처분했고, 이에 불복해 소송이 제기됐다. 현재 미국·영국·독일에서는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들 국가에선 1·2심 모두 테일러씨가 패소했다.

한국을 포함한 해외 소송 모두 ‘특허출원 성명란에 인공지능을 적을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특허청은 특허법 33조 제1항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에 따라 무효처분이 정당하다고 본다. 반면 테일러씨는 다부스의 2가지 발명품은 인간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이 자체 제작했기 때문에 사람 이름을 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덴톤스리의 김동환 변호사는 “발명자의 성명을 적도록 한 부분을 두고 특허청은 성명은 사람만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인’으로 한정했다”며 “특허제도의 취지는 특허를 등록하고 정보를 공개해 더 나은 발명품을 돕는 것인데 이같은 취지에도 반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소송이 진행돼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유럽과 호주에선 모두 테일러씨가 패소했다. 유럽은 1·2심과 대법원 모두 패소판결했다. 호주에서는 1심에서 테일러씨가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당시 1심에서는 AI 기술 발전을 위해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Inventor(발명가)의 의미가 사람이 아닌 사물도 포함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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