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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회계 공시, 공공노조 선도입...민간노조 '당근책'은 정부 보조금
尹 "다트처럼"...고용부, '조국흑서' 김경율 단장 자문단 구성
1월 말까지 현행 법대로 노조 회계 장부 보존·비치 의무 자율점검
법적 근거없는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공공기관 노조부터 선제적 도입
공공기관 경영평가 '가점'이 당근...민간 노조엔 보조금 지급 기준 적용
경총 설문결과 "95.5%는 노동조합 재정·회계 투명하게 운영돼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오는 9월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을 위해 매주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기로 했다. 현행 법은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운영·회계 관련 서류를 비치·보존토록 하고 있지만 이를 대외적으로 공시토록 하는 조항은 없다. 고용노동부는 2월 중 회계 투명성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공공기관 노조를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자율공시를 강제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13일 고용부에 따르면 오는 9월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DART)’와 같은 노조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고용부는 매주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자문단은 노동법과 회계·세법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전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 이 자문단의 단장은 ‘조국 흑서’의 공동저자 중 한 명인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가 맡았다. 김 대표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고 있다.

자문단은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회계감사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조합원의 열람권 보장 확대 방안 등을 정부에 권고할 방침이다. 특히 현행 노조법상 보장된 조합원의 회계장부 열람권이 현실에선 잘 지켜지지 않는 것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게 자문단 의견이다. 정부도 이에 대한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이미 이달 말까지 1000명 이상 노조 344곳을 대상으로 노조 회계 장부 보존·비치 의무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노조법에 따라 비치·보존해야 하는 서류는 조합원 명부와 규약, 임원의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다. 양대 노총은 해당 노조에 서류 비치와 보존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노조법 27조에 근거해 자율점검 결과를 보고 받겠다는 계획이다. 27조는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노조가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규정이다. 보고에 필요한 점검결과서 양식 등을 정비한 후 이를 각 해당 노조에 발송할 계획이다.

이에 비해 대통령이 지시한 다트 수준의 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다. 기업의 경우 부실 공시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지만, 현행법에서 노조가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회계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 탓에 권기섭 고용부 차관이 업무보고에 앞서 밝힌 것처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노조 회계 공시 여부를 반영해 공공기관부터 회계공시를 의무화한다. 또, 민간기업 노조까지 이를 ‘자율적’으로 확대하는 안도 고심 중이다.

고용부 내부에선 민간 노조의 자율적인 공시를 위한 ‘인센티브’로 정부 보조금 우선배정 등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앞서 고용부는 오는 3월까지 지난해 정부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수행한 38개 단체 51개 사업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문제 있는 사용에 대해선 보조금 사용결과 불인정 및 환수, 차년도 제재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존 관행처럼 지급됐던 보조금 지급 대상 노조를 ‘자율 공시’ 여부에 따라 선정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꾸려질 지 여부는 아직 밑그림도 나오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부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할지, 새 공시시스템 사이트를 구축할 지, 그도 아니면 제3의 기관에 맡길 지 정해진 바 없다”며 “자문단을 통해 이미 노조 회계 공시를 의무화한 미국과 영국 등의 사례를 참고해 연구,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발표에 따르면 경총이 전국 성인 510명을 대상으로 ‘노조 재정 및 회계 운영 관련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5.5%는 “노동조합의 재정과 회계는 투명하게 운영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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